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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규제 완화…중장기 방송 규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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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규제 완화…중장기 방송 규제 개편"
방통위, 올해 업무 계획 발표…관계 부처와 OTT 규제 논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부터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 가고, 방송·통신 시장 인수 합병이 늘고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로 진입하는 등 미디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하반기부터 권역별 상호 겸영 규제를 개선하고 방송기술결합 심사를 완화하는 등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 간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차별적 광고 규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업무 계획도 발표됐다.
방통위는 최소규제원칙을 토대로 OTT에 최소한의 규제를 매길 계획이다. OTT에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기존 사업자와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규제를 최소한으로 매겨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OTT 규제에 관한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방통위는 인공지능(AI)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 권리 보장과 개인 정보 보호 기준 등을 제시하고, 위치 정보를 활용한 5G·AI 융합 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개인 위치 정보 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할 계획이다.


신뢰받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도 시행된다.
올해 3∼12월 재승인·재허가 심사를 앞둔 지상파·종편·보도 PP 6곳을 심사할 때 방통위는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전략 등을 고려해 재허가 또는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종편 PP와 지역 방송 등을 심사할 때 각각 '프로그램 균형 편성'과 '지역 프로그램 제작'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항목을 신설하고,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 지역 방송 콘텐츠 제작에 방통위는 약 40억원을 지원한다. OTT 플랫폼에 지역 방송 콘텐츠 유통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작년 12월 16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작년 청소년 출연자 폭행으로 논란이 일었던 EBS의 프로그램 '보니하니' 사건 이후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준수 여부를 재허가와 방송 평가 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 외주 제작사 제작 인력의 상해·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방송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1월부터 여성가족부·경찰청·방심위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 DB를 운영해 웹하드 사업자 필터링에 적용할 계획이다.
7월에는 결합 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올해 안에 AI 스피커나 홈시큐리티 서비스 등의 실태 점검에도 들어간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 가치를 방송 통신 분야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방송통신 산업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디지털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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