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소득금액 기준 동결…월 97만원
지원사업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36만명 혜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기준 소득금액이 지난해와 같게 동결됐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발령 후 시행한다.
개정 고시안은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2019년과 동일하게 월 97만원으로 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2010년에 월 79만원으로 정하고 이후 2013년까지 동결했다가 2014년에 월 85만원으로, 다음 해인 2015년에는 월 91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어 2018년까지 동결했다가 2019년에 월 97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1995년 7월부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농어민이 받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였다.
정부는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중에서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등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월 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월 4만950원을 지원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 후 귀농해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아 직장에 다닐 때처럼 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애초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몇 차례 연장조치로 2019년 12월 말까지 연장됐지만, 지난해 12월 말 일단 종료됐다.
그렇지만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또다시 연장됐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36만명이 연금보험료를 계속 지원받게 됐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