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고' 인도네시아 아체주, 산림 감시원에 총기 지급
매년 아체서 '서울 면적 절반' 사라져…야생동물 밀렵은 태형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에서 '생태계 보고'로 꼽히는 아체주가 불법 벌목 차단을 위해 산림 감시원에게 총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체주 산림 보호 당국은 "불법 벌목꾼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맞서려면 산림 감시원도 화기를 갖춰야 한다"며 "감시원 120명에게 13억9천만 루피아(1억1천만원) 상당 총과 탄약을 제공할 것"이라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쪽에 위치한 아체주는 천연림과 오랑우탄·코뿔소·코끼리·호랑이 등 야생동물의 천국이다.
하지만, 불법 벌목이 끊이지 않아 연간 3만2천㏊의 숲이 사라진다. 서울 면적(605㎢=약 6만ha)의 절반이 사라지는 셈이다.
아체주의 산림 감시원들은 한때 총을 소지했으나 1970년대 분리주의 폭동이 일어난 뒤 총을 몰수당했다.
아체주 당국은 기존보다 불법 벌목 단속을 강화하려면 총기 지급이 필요하다 보고, 경찰과 조율을 마쳤다.
아체주는 작년 10월 야생동물 밀렵을 하다 적발되면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최대 100대의 회초리를 때리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적용하는 유일한 곳으로 주민 500만명 중 98%가 이슬람 신자이다.
이곳에서는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공공장소 애정행각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을 한다.
아체주 의회는 야생동물을 위험에 빠트리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면 회초리질 최대 100대,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면 최대 60대의 회초리질을 한다고 규정했다.
회초리를 맞는다고 해서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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