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등 식품위생법 반복 위반업체 12곳 적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점검해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 유통기한 변조(1곳) ▲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 시설기준 위반(4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등이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식육판매업자는 2018년 5월 포장육 2종에 대해 품목 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북채'(닭고기 포장육)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했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변조된 제품을 압류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2018년 6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번에도 원료수불부와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수세미발효액'(액상차)을 제조·판매하다 다시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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