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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상화폐거래 과세 가능할까…소득세법 119조 해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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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상화폐거래 과세 가능할까…소득세법 119조 해석 관건
소득세법,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비거주자 기타소득 분류에는 포괄적 조항 있어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김연정 김경윤 기자 = 국세청이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 소득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가상화폐(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었다.
관련 법령이 없어 내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세 부과는 현재까지 불가능하지만, 외국인이 국내에서 얻은 기타소득의 경우 과세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30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빗썸의 외국인 고객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결정에 근거가 된 조항은 소득세법 119조 12호 '마'목과 '카'목이다.
최근 국세청은 외국인 고객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거래소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며 빗썸에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외국인의 가상자산 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이 근거로 든 것이 119조 12호 마목이다.
마목에서는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화폐로 보느냐, 자산으로 보느냐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다만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보면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줄곧 화폐 대신 자산으로 구분해왔다.
또 다른 근거 조항인 카목의 경우 한층 포괄적이다.
카목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규정했다.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외국인 기타소득의 경우 국제 조세에 해당해 포괄적인 조항이 들어간 것이 과세의 근거로 작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조세 분야에는 포괄적인 조문이 있다"며 "비트코인이 자산이고,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자산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으니 과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는 관련 규정이 없어 여전히 불가능하다.
국내 세법상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률에 명시한 내용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소득세법 개정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내년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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