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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 내년 시행 탄력…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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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 내년 시행 탄력…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
쌀 목표가격 21만4천원…변동직불금 1천115억원 '2013년산 이래 최소'
현행 쌀 고정·변동직불금 역사 속으로…수급안정장치 제도화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의 핵심 농업 정책인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겨 내년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익형 직불제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이뤄져 있다.
기본직접지불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그 외에 면적구간별 하후상박식 역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됐다.
농가는 이 기본직접지불을 받기 위해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재배면적을 조정해야 한다.
선택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불제로 이뤄진다.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4월까지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쌀 지불제의 근간을 이루던 변동직불제는 지난해산(産)과 올해산 쌀까지만 지급하고 폐지된다. 또 이와 맞물려 종래 5년마다 국회에서 정해 왔던 쌀 목표가격 역시 올해산 쌀까지만 적용된다.
지난해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진작 변동직불금이 지급됐어야 했지만,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지급이 지연돼왔다.
쌀 목표가격은 이 법률 부칙에 따라 21만4천원(이하 80㎏ 기준)으로 정해졌다.
이는 2013∼2017년 18만8천원보다 13.8% 오른 액수다. 또 농식품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18만8천192원보다도 2만8천808원 높다.
이에 따라 지난해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1천11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80㎏당 2천544원, 1㏊당 17만448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또 아예 '0원'을 기록한 2013년산 이래 5년 만에 가장 적은 액수다.
지난해산 쌀 변동직불금은 다음 달 중 지급된다. 올해산 쌀에 대해서는 수확기 쌀값이 확정된 이후인 내년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후 쌀 수급·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수급안정장치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10월 15일까지 쌀 수급상황에 따라 시장격리나 방출 등을 결정하는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하면 생산자단체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기존 직불제가 통합돼 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이 지급돼 쌀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며 "곡물 자급률이 향상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많은 농가가 우려하는 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고자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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