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기수출 통제법안 논의…방첩교육 강화 움직임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이 국방·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서방과의 격차를 줄여가는 가운데, 자국 무기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섰다.
24일 중국신문망과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무기수출 통제법안 초안이 23일 중국의 의회에 해당하는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돼 논의에 들어갔다.
법안에는 군·민 양용 제품이나 군수품, 핵 관련 제품 등 국가안보 및 국제의무 준수와 관련된 제품, 기술, 서비스 등을 수출통제품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계 당국이 특정 국가를 평가해 그에 상응하는 수출통제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특정 국가·지역·개인·조직에 대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산(鐘山) 상무부장은 법안 설명에서 "중국의 수출통제조치는 상대적으로 분산돼있고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통제품목 및 통제조치가 타국과 완전히 호혜적이지 않고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다광(李大光) 중국 국방대학 교수는 "중국의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일부 기술은 더 이상 서방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방이 중국에 선진 군사기술 수출을 막듯이, 중국도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위험한 무기가 평화를 파괴하려는 나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지방정부에서는 해외로 가는 유학생 등에 대한 방첩 교육을 강화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홍성신문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다.
중국 쓰촨(四川)성 제13차 인민대표대회(인대) 상무위원회는 주요 국가기관, 국방 연구·생산조직, 경제금융 부문, 대학, 해외 주재 기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쓰촨성 반(反) 간첩 안보 방비 조례'를 통과시키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례에는 대학 학생과 교수가 연수 등으로 해외로 가기 전후 방첩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기밀 자료 관리, 공무원 대상 방첩 교육, 국가안보 법안 위반 시 경찰 조사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SCMP는 쓰촨성에 앞서 저장(浙江)성과 헤이룽장(黑龍江)성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도입한 상태라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포괄적인 규정 적용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2017년 새로운 국가정보 법안을 만들고, 경찰과 정보기관에 간첩 용의자를 감시하고 소유물을 압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준 바 있다고 SCMP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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