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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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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종합)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배로…중소기업은 2년간 10%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 확대…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아울러 내년에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높아진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도 각 5%, 10%로 높아지고 적용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 준다. 100만원 한도에서 깎아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설비 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
중견기업은 기존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공제율이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적용 기간은 대기업의 2배인 2년으로 정했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올해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1년 말까지 연장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신설돼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은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기본 산입 한도를 2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올리고, 개인 자영업자와 법인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는 6천200만원, 개인 자영업자나 중견·대기업은 5천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법인의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가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지급 배수 2배를 적용한다.
현재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지급 배수를 낮춰 퇴직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어로 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한도를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혜택은 2021년부터 임대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 범위가 축소된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토 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인상된다.
민간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50∼70% 적용하는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에만 적용하는 일몰을 신설했다.





우리 기업이 해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공동인수 시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해 요건을 판단하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주식이나 지분, 사업·자산 양수를 통해 인수·합병(M&A)하면 인수금액의 5% 이상을 세액공제해준다. 주식 지분취득 외에 사업 자산 양수를 통한 투자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내년 이후 출자·인수 분부터 적용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대상을 현행 비상장 벤처기업뿐 아니라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2021년 말까지 늘린다.
가업 승계 시 증여세 특례는 기존에 가업을 승계하는 1인에 대해서만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가업을 2인 이상 공동 승계하는 경우도 적용한다.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및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5천만원 이하 9% 분리 과세를 신설하고 이를 2021년 말까지 적용한다.
이밖에 신문 구독료의 경우 2021년 사용분부터 도서 및 공연비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30%)를 해준다.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직불카드에 준하는 30%로 정해졌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오락 프로그램 등이 추가된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조합이 식당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종업원에게 음식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의 가입 기한은 지금은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앞으로는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변경된다.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 면세점에 대한 별도 면세품목이 신설된다. 내년 4월 이후 면세물품 구입 분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제주도 및 군산·거제·통영·고성 등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가 75% 감면된다.
내년부터 세금 감면 혜택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 도입할 경우 예비타당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했다.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15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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