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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정지' 확정에도 '월성 1호기' 논란 계속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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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정지' 확정에도 '월성 1호기' 논란 계속될 듯(종합)
'감사원 감사 결과·수명연장 소송 판결' 변수로 남아
영구정지 반대측 "탈원전 정책에 원전 조기 폐쇄" 반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4일 112회 회의에서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표결로 확정했으나 이 원전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원안위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심의 자체를 계속 반대해 왔다. 국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9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 안건이 의결되며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위원들은 월성 1호기 영구정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오후 2시께 시작돼 1시간 반 정도 이어졌으나 앞서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이 되풀이되는 정도에 그쳤다.
이병령 위원은 "앞선 회의에서 보류했던 이유가 해결되거나 새로운 이유가 생기지 않았는데, (원안위 사무처가) 안건으로 또 올린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감사가 끝날 때까지 심의를 멈추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경우 위원은 "(2022년까지 3년 더) 수명(가동기간)이 남아있는데 장기적인 정지를 해도 되는지 안전성 부분에서 대비해야 한다"면서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가 이를 검토한 뒤에 우리가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 차례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결국 7명의 위원은 표결로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확정했다. 이날 결정으로 건설 중인 원전을 비롯한 국내 원전 30기 중 영구 정지 원전은 2기, 가동 중인 원전은 24기가 됐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한수원의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한수원 월성 1호기를 둘러싼 논란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엄재식 위원장은 "원안위는 원전 안전 관련해서 의사결정 하는 곳이지, 다른 것을 보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한수원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했던 사항과 다른 영역이므로 (원안위 심의와는) 상관없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가 확정됐지만 2015년에는 오히려 이 원전의 '수명연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원안위는 이때도 표결 처리로 '수명 연장' 결정을 내렸고,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등 2천여 명은 원안위의 수명연장 결정을 무효로 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송에서 2017년 2월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수명연장 의결에 참여했고 허가 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원안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내년 2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4년 전에는 설계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를 더 운영하겠다며 가동기간을 늘렸던 정부와 한수원이 오히려 영구 정지 결정을 내려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영구 정지가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이날 원안위 회의 운영방식에도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많은 사람이 휴가를 간 크리스마스이브에 회의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안건을 재논의한 111회 회의에서는 5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방청객 수가 절반 정도로 줄었다.

앞서 '신고리 4호기 운전 허가' 때도 원안위는 설 연휴를 앞둔 2월 1일 회의를 열고, 단 한 차례의 심의로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또 이병령 위원은 "1~3호 안건은 일주일 전에 알렸는데, 4호인 월성 1호기 안건만 따로 올렸다"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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