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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야스쿠니 천막에 먹물 뿌린 중국인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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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야스쿠니 천막에 먹물 뿌린 중국인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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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법원, 야스쿠니 천막에 먹물 뿌린 중국인에 징역형
    도쿄지법,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변호인 "표현행위" 반박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법원이 도쿄(東京)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장식된 천막에 먹물을 뿌린 중국인 남성에게 23일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당)는 이날 중국 국적의 자칭 작가 A(54)씨에 대해 건축물 침입 및 기물손괴 죄를 물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19일 '일본 우익의 성지'로 불리는 야스쿠니신사에서 흰색 천막에 먹물을 뿌리다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신사가 A급 전범을 받들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스쿠니신사는 근대 이후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천여명이 합사돼 있다.
    중국인 남성의 변호인 측은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도쿄지법은 "신사의 중요한 물건인 천막을 상당 범위로 더럽혀 재산권을 크게 침해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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