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기능별 감독 강화…역점은 소비자 보호 조직 강화"
"은행의 키코 배상은 배임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금감원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 송년회를 한 자리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방향을 밝혔다.
윤 원장은 "핀테크의 경우 권역별로 은행, 증권, 보험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융합적으로 발전해 대응할 필요도 있다"며 업종별 경계를 넘어선 감독 기능 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특히 "소비자 보호 조직과 자본시장 상시감시·시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보험과 연금 관련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역점을 둘 것은 소비자 보호 조직 강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올해 가장 어려웠던 일로 꼽으며 "개인 소비자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에서 그동안 크게 인지하지 못했던 위험이 터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해선 "제재는 공정해야 하고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신호)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두 가지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검사 부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분쟁조정안 마련은 윤 원장이 꼽은 성과였다.
윤 원장은 "(키코 배상은) 은행 평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고객을 도와주는 것이라서 (배상하는 쪽으로) 경영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배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키코 손실을 배상하는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일부 은행의 지적을 겨냥한 발언이다.
윤 원장은 차기 신한금융그룹 회장 후보로 확정된 조용병 회장의 '법률적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1월 중순께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조 회장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데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은행과 이사회 판단을 계속 존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12·16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2주택 이상의 금감원 국장급 이상에게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한 것은 없고, 앞으로도 금감원에서 명령식으로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부동산) 그림자 금융 걱정을 많이 하는데, 가계 부채도 많고 자금이 자꾸 부동산으로 가려는 성향을 바꿔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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