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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노동자 전원송환 시한 못 지킬 듯…"절반만 돌려보내도 타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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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노동자 전원송환 시한 못 지킬 듯…"절반만 돌려보내도 타격"(종합)
러시아·중동에서 北노동자 송환중이지만 중국은 숫자 공개안해
中 외교부 "안보리 결의 성실히 이행…적절한 때에 제재 조정해야"




(서울·베이징=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김윤구 특파원 =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국외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모두 돌려보내야 하는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원 송환'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고 A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결의안 2397호에서 각 회원국에 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 관계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를 시험발사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이달 초까지 47개 유엔 회원국이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종합해보면 이들 국가에서 북한으로 돌아간 북한 국적자는 약 2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러시아는 1만8천533명, 쿠웨이트는 904명, 아랍에미리트(UAE)는 823명을 각각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정확한 북한 노동자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5만∼8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노동자가 감소했다는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중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값싼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많은 북한 노동자가 진출해 외화벌이하는 국가 중 하나인 러시아는 표면적으로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 노동자 송환에 중국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리이체프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 국장은 지난 13일 기자들에게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이라면서 "(북한 노동자 송환이) 추진되고 있고,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실제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평양을 잇는 항공편도 최근 월요일과 금요일 1편에서 월∼금요일 2편씩으로 늘어났고, 러시아 극동 우수리스크와 북한 국경 두만강 역까지 운항하는 열차표도 매진돼 송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우간다, 앙골라, 에티오피아,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등 13개 아프리카 국가에도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적도기니만 유엔에 결의이행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다.
비록 기한 내에 모든 북한 노동자를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세계 곳곳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노동자의 절반이라도 송환할 수 있다면 북한에 재정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미국 국무부는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규모가 10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연간 2억∼5억달러(약 2천322억∼5천805억원)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24시간 보안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하루의 절반 이상을 일하고도 수익 대부분은 나라에 귀속되고, 본인 손에 쥐어지는 돈은 적지만 북한 내에서 인기 있는 일자리로 꼽힌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북한 노동자 송환 등을 규정한 안보리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면서 "결의가 유효한 한 중국은 국제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결의 규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겅 대변인은 "적절한 때에 제재를 조정하고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 역시 안보리의 요구"라며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노동자의 송환 조항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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