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회계 내부통제 '미흡'…3년간 101곳 적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상장사와 비교해 비상장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고 이런 부실이 감사의견 형성에도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2015~2017회계연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내부에 설치하는 회계 통제 시스템으로 기업은 관련 규정과 관리·운용 조직을 마련하고 내부회계관리자는 제도 운용 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은 제도 운용 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비상장사다. 법규 위반 시 증권선물위원회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이 적발한 위법 사항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105건과 내부회계관리자의 미보고 9건,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미표명 20건 등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회사 중에는 비상장사가 101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장사는 4곳뿐이다. 상장사는 코스닥 1곳, 코넥스 3곳이다.
금감원은 "비상장사의 경우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 인식 미비, 열악한 재무 상태에 따른 지속적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자산 규모별로는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이 38곳, 폐업 등에 따른 재무제표 미제출이 30곳으로 소규모·한계기업이 전체의 64.8%를 차지했다.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은 8곳, 1천억~2천억원 미만은 29곳이다.
제도 미구축으로 적발된 회사의 경우 해당연도 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비율이 73.4%에 달했다. 부실한 제도가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반 회사 중 16곳에는 300만~1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89곳은 영세기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면제됐다.
내부회계관리자의 보고 위반 사항 9건 중에는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돼 경영진의 제도 운용이 어려운 경우가 7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도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지 못하면 내부회계관리자는 운영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검토의견을 표명하지 않아 적발된 외부감사인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가 다수였다.
규모별로는 소속 공인회계사 120~600명 미만의 중견 회계법인이 5곳, 60~120명 미만의 중형 회계법인 7곳, 60명 미만 소형 회계법인(감사반 포함)이 8곳 등이다. 대형 회계법인은 없다.
이 중 12곳에 300만~1천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고 8곳은 면제를 받았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위반회사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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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내부회계 │내부회계 미보고 │ 검토의견 │ 위반 합계 │
││ 미구축 │ │미표명│ │
│├──┬───┼────┬───┼───┬───┼───┬───┤
││회사│과태료│내부회계│과태료│감사인│과태료│ 합계 │과태료│
│││ 면제 │ 관리자 │ 면제 │ │ 면제 │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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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34 │ 28 │ 5│ 3 │ 6 │ 1 │ 45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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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35 │ 28 │ 2│ 1 │ 10 │ 3 │ 47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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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36 │ 33 │ 2│ - │ 4 │ 4 │ 42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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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105 │ 89 │ 9│ 4 │ 20 │ 8 │ 134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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