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 사회적타협 '한걸음 모델'로 신사업 상생의 길 찾는다
공유숙박 첫 사례될 듯…규제샌드박스 200건 이상 추가 창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유경제와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이 파열음 없이 우리 경제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타협 절차를 정부가 모색한다.
'규제 샌드박스'(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내놓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와 같은 규제 혁신 도구 활용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내실화도 추구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한걸음 모델'(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신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한다.
한걸음 모델 명칭에는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우리 사회가 큰 한 걸음 전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신사업이 출연하면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이해관계자와의 대립이 불가피하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놓고 불거진 사회적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한걸음 모델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부터 출발한다.
사안에 따라 해커톤 토의(전문가·정부·이해관계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아이디어를 제시해 실현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는 방식)나 국민 참여 방식을 통해 갈등 요소를 명확히 한다.
다음 단계는 사회적 타협이다. 갈등 성격에 따라 기업·소비자·정부가 일정액을 출연하는 '상생혁신기금'(가칭) 조성, 이익공유 협약 체결, 규제 샌드박스 활용, 협동조합 결성 등 협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의 원칙은 ▲ 단계적 해결 ▲ 기대이익의 합리적 배분 ▲ 객관적 성과평가에 기반한 제도 정비다.
정부는 사회적 타협 방안의 예시로 플랫폼 택시를 들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사회적 기여금을 내면 별도 관리기구에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이해 조정을 위한 핵심원칙과 화두를 제시하고, 사회적 타협의 계기를 신속히 형성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신사업은 영향을 받는 피해 계층도 수용을 하는 구조로 사회적 타협을 이뤄야 우리 경제에 도입될 수 있다"며 "한걸음 모델을 처음 적용하고 싶은 분야는 공유숙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도구의 질적 업그레이드도 추구한다.
산업 파급력이나 국민 체감도가 큰 사례를 중심으로 내년 중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200건 이상 창출하고자 한다.
스타트업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고, 민간을 통해 신청을 받아 업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자금·세제·특허·공공조달·컨설팅 등 사업화 단계 전체에 걸친 밀착지원을 강화하는 '기업 성장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계기로 보완 사항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도 내년 1월 마련해 발표한다.
특례 기간 중이라도 국민 호응도가 높고 안전성이 입증됐다면 즉시 법령을 개정해 산업 전반에 조기 적용한다.
예컨대 소액송금업체의 송금 중개 허용 등 핀테크 업체의 규제 특례를 외국환거래법령에 반영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의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2차 지역까지 지정한 상태다.
또 규제입증책임제 대상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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