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인상…강남 다주택자 보유세 50% 이상 오를 듯"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는 17일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인상할 방침을 밝히며 강남 등지에서는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상승해 일부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50%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담당자와의 일문일답.
--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현실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60∼70%가 평균 현실화율에 미달하는 등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
올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보면 평균 현실화율은 68.1%인데 12억∼15억원은 71.6%로 평균보다 높지만 15억원 이상은 67.3%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불균형성 정도와 소유주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우선 고가주택부터 공시가 인상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률과 보유세 변화에 대한 전망은.
▲ 강남권 일부 단지 등 시세가 크게 상승했거나 시세 9억원 이상인 경우 시세변동률과 현실화율 제고분이 반영돼 공시가격과 보유세도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지역 공동주택들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상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다주택자 보유세는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시가격 현실화의 기준이 되는 시세는 어떻게 산정하나.
▲ 감정평가사와 감정원이 공부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 특성을 조사하고서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시세정보, 매매가격동향통계 등을 종합 분석해 시세를 산정한다.
-- 주택에 적용되던 공시비율(80%)이 폐지되면 공시가격이 바로 급등하는 것인지.
▲ 주택 공시비율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바로 공시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공시부터 시세를 산정한 후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주택 공시비율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 개별 부동산 산정 기준이 되는 비교 표준 부동산 선정의 구체적 방법은.
▲ 토지의 경우 비교 표준지는 동일 용도지역의 유사가격권 내 표준지 중에서 이용상황이 같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주택은 건물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 비교 표준주택을 선정한다.
도시지역은 동일 용도지역 내 유사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도로접면이 동일한 표준주택을 뽑되, 건물구조가 유사한 것을 우선 선정한다. 비도시지역은 동일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 수준인 표준주택 중 건물구조가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도 도로접면이 유사한 경우 우선 뽑는다.
--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영해 기초연금 수급이나 건강보험료 등 기준이 조정될 예정인가.
▲ 관계부처 TF를 통해 공시가격과 연관된 복지제도 등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공시가격 세부 산정자료나 이의신청 검토내용의 공개는 어떻게 이뤄지나.
▲ 공개되는 산정자료는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인 주요 특성과 인근 유사 실거래가 등이다. 아파트의 경우 감정원의 부동산테크시세 등 참고가격자료와 조사자의 검토의견이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산정자료는 결정·공시일부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검토내용의 경우 이의신청자의 이의신청 사유와 이에 대한 검토의견, 이의신청 처리결과 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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