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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등 글로벌 기업, 민주콩고서 '아동노동 착취' 피소
코발트광산 사망사고 관련…"제품에 쓰이는 코발트와 아동노동 연계 사실 인지"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애플,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첨단 기업들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아동들로부터 노동을 착취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고 BBC방송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민주콩고 내 코발트 광산에서 일하던 아동 광부들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것과 관련됐다.
소송은 국제권리변호사회(IRA)가 콩고 14개 가정을 대신해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회사들이 제품에 쓰이는 코발트가 아동 노동과 연계됐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콩고는 세계 코발트 공급량의 60%를 생산한다.
코발트는 전기차, 스마트폰 등에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데 활용되는 광물이다.
하지만 코발트 채굴과정은 불법 광산, 인권 침해, 부패 문제와 연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미국에서 이뤄진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이들 기업이 코발트가 아동 노동과 밀접히 연루됐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아동착취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말했다.
소송을 당한 다른 기업으로는 컴퓨터 제조업체인 델, 채굴회사인 중국 저장화유코발트, 글렌코어 등이 있다. 광업 회사들은 아이들이 일했던 광산을 소유하고 있다.
소장에는 아동 광부들이 터널 붕괴로 생매장되거나 부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등의 사례를 기재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콩고 가정 14곳은 이들 회사가 강제 노동, 정신적 고통, 감독 태만 등에 대해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1위 코발트 생산회사인 글렌코어는 자신들은 손으로 채굴한 광물은 구매하지 않고 아동 노동 등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이 책임감 있는 광물 조달을 한다면서 공급업자들의 위반행위를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애플 등은 방송에 아직 따로 해명하지 않았다.


sung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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