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항공청 "보잉, 결함부품 사용"…벌금 390만달러 부과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결함 부품을 사용한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에 벌금을 부과했다.
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FAA는 보잉이 최소 133대의 항공기에 기준 미달의 부품을 장착했고 해당 부품을 공급한 업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며 벌금 390만 달러(약 46억5천만 원)를 내라고 명령했다.
보잉은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품을 교체했으며 현재 운행 중인 항공기에는 결함 있는 부품이 장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우선 과제는 안전과 품질"이라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몇 달 간 조직과 항공기 운항 과정에 눈에 띌만한 변화를 주었다"고 보잉은 덧붙였다.
FAA는 보잉 737기 날개 앞전의 슬랫(Slat)을 앞뒤로 움직이게 해주는 부품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슬랫은 날개 윗 부분에 흐르는 공기의 박리현상을 방지해서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양력을 증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FAA는 "보잉이 강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결함 부품이 항공기에 장착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증을 받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FAA는 지난 6월 문제를 발견하고 300여 대의 항공기에 대한 긴급 점검을 명령했다.
시카고비즈니스는 결함 부품이 보잉 737 3세대 기종인 737NG(넥스트 제너레이션)와 최신 개량형 737맥스에 장착됐다고 전했다.
이번 벌금 명령은 보잉이 작년 10월과 올해 3월 발생한 737맥스 추락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내려졌다. 하지만 FAA의 이번 벌금 부과는 이들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잉은 벌금형을 부과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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