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이주민 대체택지 구입 부담 낮춘다(종합)
공급기준 감정가→조성원가로 변경…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도시개발사업 이주민에 대한 대체택지 공급 기준이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낮아져 이주민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된 기존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단독주택이나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고 있다.
이때 택지 공급가격은 현재로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조성원가로 변경했다.
일반적으로 감정가격보다 조성원가가 낮아 이주 대상자는 다소 저렴하게 주거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 시행자로선 다소 사업비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 금융비용이나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업시행자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내놓았다.
체비지 중 집단체비지의 지정 비율을 기존 체비지 면적의 70%까지 제한했으나 이를 필요한 경우 20%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체비지는 환지방식(필지정리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재분배)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시행자가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로, 집단체비지는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지정하는 체비지다.
집단체비지가 늘어나면 시행자가 이를 매각하는 것이 쉬워진다. 체비지 매입자가 이를 공동주택 건설용지로 확보하는 것도 용이해진다.
또 개정안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 중 '사업지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경우'가 삭제된다.
도시개발법에서 토지 소유자의 자격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돼 있으나 지침은 그보다 넓은 '전체 토지의 3분의 2 이상 보유한 경우'로 정해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시행자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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