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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음료 '어린이 식품 인증' 못 받는다…비타민D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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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음료 '어린이 식품 인증' 못 받는다…비타민D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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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음료 '어린이 식품 인증' 못 받는다…비타민D 기준 신설
식약처, 개정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고카페인 식품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인증받을 수 없게 됐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1회 섭취당 단백질 함량 기준은 낮아졌고, 비타민D 함유 기준은 새로 생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인과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기준은 강화하고 영양성분 충족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다. 고카페인 식품은 과다섭취 시 불면증과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이미 판매가 금지됐다.
국민이 권장섭취량을 초과해 섭취하고 있는 단백질에 대해서는 인증 기준을 낮춘다. 1회 섭취참고량당 단백질은 간식용의 경우 5.5g 이상에서 3g 이상으로, 식사대용의 경우 11g 이상에서 5.5g 이상으로 변경된다.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타민D에 대해서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간식용은 1회섭취참고량당 1.5㎍ 이상, 식사대용은 3.0㎍ 이상이다.
영양성분 충족 기준은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 적용에서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비타민D, 칼슘, 철분 중 2개 이상 적용으로 변경했다.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한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95% 이상 함유한 식품은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 안전기준에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수입한 식품을 추가하고, 품질인증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은 식용타르색소 16종, 보존료 13종으로 정비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해썹(HACCP) 인증서 사본(국내제조식품에 한함),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증 사본(수입식품에 한함), 검사성적서(영양성분,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등이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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