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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여행 패키지 수상·수중레저시설 안전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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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여행 패키지 수상·수중레저시설 안전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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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여행 패키지 수상·수중레저시설 안전관리 미흡"
일부 시설 구명조끼·안전모 구비 안해…사전 안전교육 없는 곳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해외여행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레저·체험시설과 현지 이동수단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5월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9개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수상·수중 레저·체험 시설 37곳과 현지 이동수단 17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여행 2개 상품과 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푸껫, 필리핀 보라카이·세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 발리 등 동남아 여행 7개 상품이었다.


점검 결과 레저체험시설 중 11곳(29.7%)은 어린이용 구명조끼가, 2곳(5.4%)은 성인용 구명조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은 조사대상 4곳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트보트 시설은 조사 대상 5곳 중 1곳에서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중 75.7%인 28곳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 때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레저·체험 상품 중 51.3%는 사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고 33.3%는 안전교육이 외국어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러세일링(4곳 중 3곳)과 제트스키(5곳 중 4곳), 바나나보트(4곳 중 3곳)는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크지만 사전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이동수단 중에서는 조사 대상 중 9개(52.9%) 차량에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또 58.8%에는 차량 내 소화기가 없었고 45.5%에는 비상탈출망치 안내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체험상품 이용 때 안전수칙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여행사에는 레저상품 이용 때 안전수칙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갖춰진 레저·체험시설 이용 및 차량 이용, 레저·체험활동 때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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