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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투자위험 안 알려줘"…투자자 신뢰도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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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투자위험 안 알려줘"…투자자 신뢰도 '낙제점'
12개 질문 문항 중 10개의 점수가 50점 미만
금융투자자보호재단, 투자자 1천명 설문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국내 금융업계의 금융상품 판매방식과 투자위험 및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도 평가가 낙제점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지난달 하순 국내 만 25∼69세의 직·간접 투자자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금융투자자보호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의 투자 권유 행태와 투자자 보호 체계 등에 대한 질문 대부분에서 신뢰도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각 문항에 대해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답하게 하고 그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평균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투자 권유 관련 문항 12개 가운데 10개의 점수가 50점 미만이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모든 투자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밝힌다"는 문항(43.2점)과 "현재 금융회사의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법적 책임은 충분한 수준이다"라는 문항(39.9점)의 점수가 특히 낮았다.
또 "금융회사는 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상품 및 투자서비스 가입에 따른 위험 및 결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문항은 45.9점, "금융회사는 선물, 옵션, ELS(주가연계증권)·DLS(파생결합증권) 등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문항은 44.9점이었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충분한 교육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문항도 49.4점에 그쳤다.
'상품 가입 후 관리'에 관한 문항 중에는 "거래 내역 정보는 투자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된다"는 문항의 점수가 41.5점으로 특히 낮았고, "금융투자상품 계약서류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문항은 48.3점 수준이었다.
분쟁 해결제도와 관련해서도 "금융회사는 자사의 민원 및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의 점수가 38.8점으로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았다.
또 "금융감독 기관은 금융회사 내부의 민원 및 분쟁 해결 절차가 투자자 보호 관련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지 잘 감시하고 있다"(43.5점)와 "분쟁 해결기관은 정치권 및 금융업계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다"(41.6점)는 문항 점수도 낮은 수준이어서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측은 "최근 벌어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된 항목인 '투자 권유'와 '투자자 보호 체계'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이번 불완전판매 사태가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법률 제정 등 관련 정책에 이번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한국FPSB와 함께 '투자자보호 신뢰, 어떻게 회복할까'를 주제로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빌딩에서 여는 세미나에서 이번 조사의 자세한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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