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회에 주요 경제·노동법안 관련 경영계 건의 제출
근로기준법 개정·노조법 전면 재검토·최저임금법 개정 등 건의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건의를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이날 제출한 건의서는 총 69페이지 분량으로, 13개 법안에 대한 입법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경총은 13개 법안 관련 내용을 크게 9개 주요 범주로 묶어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환경안전규제 개선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전면 재검토 ▲ 최저임금법 개정 ▲ 대규모 점포 등 영업 규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철회 ▲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 상속세법 개정 ▲ 기업경영 규제 강화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 철회 ▲ 기업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이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과 관련, 경영계는 중소기업 시행 유예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환경안전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100㎏ 이상으로 정하려 하는 것을 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할 것 등을 건의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일정 소득 이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만으로 입법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에 대한 영업 규제 대상 확대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규제 강화 철회, 기업승계 시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할 것 등도 함께 건의했다.
경총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법안과 기업의 신사업 구상과 투자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을 건의했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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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법안 │ 경영계 건의 주요 내용│
├──────────┼──────────────────────────┤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 중소기업 시행 유예 │
│한 근로기준법 개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개정│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
││?-?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 │
├──────────┼──────────────────────────┤
│기업 부담 경감을 위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연간 100kg 이상 ? 연│
│한 환경안전규제(화평│간 1톤 이상)│
│법, 화관법, 소재·부│-?? 폐기물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제외 │
│품·장비특별법) 개선│?-?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 상 화학물질 관리 │
││에 │
││대한 특례대상 확대 및 행정처리 기한 명확화, 반도체 │
├──────────┼장비 예외 규정 마련 ────────────────┤
│ILO 핵심협약 비준 관│-??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가입은 협력적·균형적인 노 │
│련 노조법 개정 전면 │사 │
│재검토 │관계 정립을 위해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 │
││선 등과 함께 종합·일괄 논의│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 │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엄격한 운영·관리 필요 │
││-?? 교섭구조 다양화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노력 의무 │
││삭 │
││제 │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관련┤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일정소득 이상 근로자에 대한│
│정을 위한 최저임금법│최저임금 적용 제외 │
│ 개정 │-??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 │
││로 │
├──────────┼입법────────────────────────┤
│대규모점포 등 영업규│-??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에 대한 영업규제 대│
│제 강화 유통산업발전│상 │
│법 개정 철회│ 확대 및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규제 강화 │
├──────────┼철회────────────────────────┤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상 가명정│
│ 위한 데이터 경제 3 │보 이용 규제를 완화, GDPR(EU 일반정보보호규정) 적정 │
│법(개인정보보호법, │성 결정 기준에 맞도록 법안 개정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 다만, 개정안 일부에서 규정한 과도한 과징금 조항( │
│보법) 개정 │매 │
├──────────┼출액 3~4%)은 철회 ─────────────────┤
│기업경영 영속성 확보│?-? 기업승계 시 상속세율 인하(現50% ? 25%), 최대주주│
│를 위한 상속세법 개 │주식 할증평가 폐지 │
│정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
├──────────┼──────────────────────────┤
│기업경영 규제 강화에│?-? 전속고발권 제도 현행 유지 │
│ 관한 공정거래법 개 │?-?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철회│
│정 철회 ││
├──────────┼──────────────────────────┤
│기업경영 안정성 제고│-?? 기업 지배구조 개편 관련 상법 개정 철회 │
│를 위한 상법 개정 │?-? 경영권방어수단 도입 │
││??-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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