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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7곳 2차 지정…친환경차·무인선박 등 신산업 육성(종합)
울산·경남·전북·광주·제주·전남·대전 선정…충북 재심사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보경 윤지현 기자 = 울산·경남·전북·광주·제주·전남·대전 등 7개 지역이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이다.

지난달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충북 바이오의약은 암 치료제의 안전성 검증이 아직 미비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처음 도입됐다.
지난 7월 7곳이 1차 지정된 이후 100여일 만에 2차 7곳이 추가되면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가 모습을 갖췄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1차 특구 최종 심의에서 탈락했던 울산은 이번에 재도전해 특구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향후 2~4년 내 매출 1조 9천억원, 고용효과 2천200명, 140개사의 기업 유치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2차 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 무인선박 등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사업이 주를 이뤘다.
중기부는 이번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해 예산을 확대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또한 올해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 지원 대상을 특구 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우대와 정부 R&D사업 지원 시 가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현황,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1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 옴부즈맨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3차 특구 지정은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야말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일"이라면서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주는 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스타트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1차 특구로 지정된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한 반대에 대해선 "이 문제는 100년 전 마차와 자동차, 최근 타다와 택시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마차를 가진 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포용정책이 충분히 추진돼야 하지만 대한민국에 계속 마차가 다니게 할 수는 없으므로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달 말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에서 규제자유특구 특별부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vivid@yna.co.kr, y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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