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품종 다른 이름' 농업인 속이는 종자 퇴출된다
국립종자원 단속 강화…양파 집중 점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립종자원은 11일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하는 종자업계의 불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같은 품종인데도 이름이 달라 새로운 품종으로 오인해 비싸게 사거나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양파에서 이 같은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유전자 분석과 재배 시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종자산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수입품종을 국내 육성품종으로 신고하는 관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고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 점검도 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이 올해 8월부터 약 2개월간 불법 품종에 대한 자진취하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42개 업체가 17개 작물 363개 품종을 자진취하했다.
취하 사례가 많은 주요 작물은 양파(267건), 고추(36건), 무(13건), 토마토(10건), 수박(7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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