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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도입…밤 10시∼오전 8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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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도입…밤 10시∼오전 8시 금지
게임 아이템 구매 한도 설정·실명 인증제도 도입
시진핑 의중 반영…"유관기관 합동으로 강력 시행"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정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기 위해 심야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판 셧다운(shut down)제'를 도입한 것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7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구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가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통지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의 중국 청소년들은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또 평일에는 하루 90분까지만 온라인 게임 접속이 허용된다. 다만 주말과 휴일에는 접속 시간이 3시간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 유료 아이템 소비도 제한된다.
만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없으며, 8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1회당 50위안(약 8천300원), 월 200위안(약 3만3천100원)까지만 아이템 구매가 허용된다.
16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1회 최대 100위안(약 1만6천500원), 월 최대 400위안(약 6만6천300원)까지만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모든 게임에는 실명 인증제가 도입된다. 사용자의 실명과 신분증 번호를 입력해야만 게임에 접속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신분증을 이용해 게임에 접속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명인증제를 실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규제에 따라 세계 최대의 게임 시장인 중국의 게임산업도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신분증을 사용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한 누리꾼은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微博)에 올린 글을 통해 "정책이 강화되면 될수록 청소년들은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찾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국가신문출판서 관계자는 공안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실명인증제에 허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등 이번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이번 조치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시 주석은 2018년 8월 청소년 근시(近視)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중국 정부는 교육부 재정부 등 8개 부처 공동으로 '어린이 청소년 근시 예방 종합방안'을 마련해 신규 온라인 게임 총량 총량제 실시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jj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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