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대선에 유용한 재단자금 200만$ 반환하라"
NYT "자고 나면 트럼프 소송…국정 불확실성 증가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자신의 비영리 재단 자금을 선거에 유용했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200만 달러(23억1천120만원)를 내야 한다는 법원 조정 결과가 나왔다.
뉴욕주 대법원의 설리안 스캐풀러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재단을 통해 모금한 기금을 캠프에 활용했다"며 "재단의 수탁 관리자로서 선량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뉴욕의 다른 비영리 재단의 이사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지난해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방카를 포함한 3자녀가 연방과 주 정부의 선거자금법을 위반하고 비과세 대상인 재단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측에 280만 달러의 반환금과 징벌적 벌금까지 부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던 중 지난달 당사자 간 조정이 이뤄지면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전후 수많은 소송의 당사자로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조사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법정 소송의 당사자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송이 벌어져 '스코어 카드'가 필요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에는 4개 주의 연방 법원 판사가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중에는 수감되거나 형사 조사를 받게 된 경우도 생겨났다.
기업 경영자로서도 소송이 잦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정적을 겨냥해 소송으로 압박하는 등 피소와 더불어 고소도 많다.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가 탄핵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낸시 펠로니 하원의장과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에 대한 고소를 논의했다고 보도한 CNN에 고소하겠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변호사였던 섀넌 코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은 정적과 법정 소송을 벌이려는 경향이 더 많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이득이 있을지 몰라도 국정 운영에는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aayy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