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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유료방송 규제 개선 합의
차관급 정책 협의체 운영…규제 개선안 국회 제출 예정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방송 통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격월로 차관급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10월 말 제1차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양측이 이견을 보인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방안을 합의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양측은 유료방송 합산 규제 일몰 이후 그동안 새로운 규제 체계를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 유료방송 다양성 제고 ▲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시 사전 동의 ▲ 이용 요금 승인 대상 지정 ▲ 위성 방송 공적 책임 강화 ▲ 영업 보고서 검증 등에 합의했다.
방통위는 애초 주장했던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 대신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미디어 다양성을 연구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종합유선방송(SO) 최다액 출자자 승인 때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SO 사전동의 제도 절차를 국회 관련 법 개정 때 신설하기로 했다.
이들은 시장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 방송 이용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전처럼 과기정통부가 유료 방송의 이용요금을 승인하되, 방통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양측은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난시청 해소·통일 대비 방송 서비스 강화 등에 합의했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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