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委서 '준법조업' 강조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관련 재발방지책 설명…"추가조치 없는 것으로 정리"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호주에서 열린 '제38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AMLR) 연례회의'에 참석해 준법조업 의지를 강조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보존조치 위반사항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이 발단이 돼 최근 미국으로부터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되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연례회의에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자 ▲ 행정벌(과징금) 등을 도입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완료 ▲ 남극수역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 이행을 위한 고시 제정 ▲ 문제 선박 2척 입어 배제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회의에 참석한 미국·영국·뉴질랜드 등 주요 회원국들은 우리나라가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처를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추가로 취할 조치는 없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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