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정기관 확대…9년 동안 2곳서 24곳으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등의 거래·수출 등을 원활히 하고자 도입한 검정 기관이 지속해서 늘어나 2010년 2곳에서 올해 24곳까지 확대됐다고 31일 밝혔다.
농관원은 "검정 기관 지정제도는 농산물 등의 거래 등을 원활히 하고자 농약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정업무를 대행할 목적으로 도입됐다"면서도 "지정된 검정 기관이 적어 생산자와 소비자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이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대상 항목을 농산물 위주에서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한 농약·중금속·항생물질 등으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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