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혐한시위 처벌입법에 변호사들 "실효성 강화해야"
도쿄도는 처벌조항도 없어…주최자 이름조차 공표 안해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에서 혐한(嫌韓)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규제하는 법률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NHK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헤이트 스피치 등을 3차례 반복하면 50만엔(약 536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재일 외국인 인권 옹호활동 등을 벌인 변호사들은 조례를 더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서를 전날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 가와사키 시장에게 제출했다.
변호사들은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한 규제 대상에 '특정 국가 출신자 등을 현저하게 모멸하는 것' 외에 '비방·중상해서 혐오감을 부추기는 것'을 추가해달라고 밝혔다.
강력 범죄나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과 관련된 악질적인 거짓 선동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제언이다.
변호사들은 형벌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시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12가지 항목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도 냈다.
가와사키시는 헤이트 스피치를 3회 반복하는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조례안을 올해 12월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일 한국인·조선인 주민이 많은 가와사키시는 비교적 선도적으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다.
도쿄도(東京都)의 경우 재일교포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발언이 있었던 가두시위 등 2건의 실외 활동이 헤이트 스피치라는 판정을 이달 16일 인권존중 조례에 따라 처음 내렸다.
하지만 도쿄도 조례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도쿄도는 인권 의식을 일깨운다는 조례의 취지에 비춰볼 때 주최자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며 주최자가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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