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3.06

  • 17.30
  • 0.69%
코스닥

692.00

  • 1.15
  • 0.17%
1/3

갈현1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 무효 논란…사업 표류 위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갈현1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 무효 논란…사업 표류 위기
조합, 26일 현대건설 입찰 무효 대의원회 개최 예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남3구역과 더불어 올해 서울에서 대형 재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은평구 갈현1구역이 시공사 입찰 무효 논란으로 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26일 대의원회를 열어 '현대건설[000720] 입찰 무효',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 '현대건설 입찰 참가 제한',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 등 총 4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갈현1구역 재개발은 총공사비 9천200억원에 4천116가구를 짓는 대형 정비사업으로, 지난 11일 시공사 입찰 마감에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그러나 조합은 현대건설의 입찰 서류에서 도면 누락,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 제안 등을 문제 삼아 대의원회 긴급 소집을 결의했다. 대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인 67명이 동의하면서 긴급 대의원회가 소집됐다.
결의서는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조합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며 시공과 관계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안해 시공사 선정 절차상 중대한 흠결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입찰 제안서 작성 기준,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을 제시하면서 입찰제안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규정도 모두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많은 사업 조건에서 현대건설은 롯데건설을 월등히 앞선다"며 "조합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조합원들에게 사업 조건 비교표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서둘러 현대건설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의 대의원회 개최 결정에 반대하며 법원에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만약 조합이 대의원회를 열어 현대건설 입찰 무효를 가결하면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조합은 시공사 재입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대건설이 소송을 제기하면 사업은 더 지연될 수 있다.
한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 표류할 것으로 예측됐던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공고를 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경쟁사였던 현대엔지니어링이 표결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에 나섰다.
여기에 법원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이 발목에 잡힐 위기에 처했다. 이에 조합은 대우건설의 동의를 얻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기로 한 것이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