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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비파워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급등…28일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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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비파워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급등…28일 거래정지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에이치엘비파워[043220]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가가 2일간 40% 이상 급등해 오는 28일 하루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 유의가 필요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지정하는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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