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미준수' 방사선 이용 업체 3곳에 과징금 3억2천만원
원자력안전위, 110회 회의서 행정처분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방사선 안전 관리 규정을 위반한 업체 세 곳이 총 3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열린 110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A 업체는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작업 기간에 사용일지와 작업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종사자(작업자) 교육을 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또 이 업체 작업자는 피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았고 납 차폐체도 쓰지 않았다. 이 업체는 과징금 8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B 업체와 C 업체는 전용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방사선 작업을 했고, 해당 작업을 알리는 경고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 과징금 1억2천만원씩을 부과받았다.
원안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핵물질 사용자의 허가·신고 관련 규제를 완화한 '핵물질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과 일부 항목을 구체화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도 확정했다.
이 밖에 원안위 사무처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집중 호우로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의 소방, 공조, 전기, 통신설비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음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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