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복드림 사이트에서 방사선 위험제품 확인하세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행복드림)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드림은 공정위가 소비자를 위해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고시 개정으로 행복드림을 통해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정보와 위생용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한 리콜 또는 품질인증 정보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행복드림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기존 31개에 이들 정보가 더해져 35개로 늘어났다.
이들 정보는 관할 부처에서 각자 공개해 오던 정보로, 행복드림의 공개 항목에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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