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전자담배용 배터리·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 리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전자담배용 배터리, 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에 대해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9월 배터리 내장형 제품 366개 모델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자담배용 배터리 1개, 보조배터리 1개, 직류전원장치 2개 등 4개 모델이 외부단락(합선)·과충전 시험 중 불이 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 22일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수거 등의 명령 등(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
명문이지팜의 전자담배용 배터리 '502325' 모델은 합선 및 시험 중 내부회로 발화로, 휴먼웍스의 보조배터리 'XB-902'는 과충전 시험 중 내부회로 발화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홈케어와 클라이블의 직류전원장치(모델명 BX-0800400, GI90-4200200)는 감전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전자담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의 화재나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라 이뤄졌다.
지난 6월 30일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 소속 A일병이 바지 주머니에 있던 전자담배가 폭발해 허벅지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앞서 3월 10일에는 서울 중구에 사는 20대 남성 B씨가 전자담배가 폭발하며 얼굴 등에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4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한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02-1833-4010)으로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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