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복지부,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의료급여 지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의료급여 지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복지부,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의료급여 지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당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의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을 충족하는 이재민은 6개월간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얻는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고, 의료기관을 외래로 이용할 때는 1천∼2천원, 약국을 이용할 때는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주택·상가·농지 등에서 거주했거나 상시 체류한 근로자도 이재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삼척시,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울진군, 영덕군, 해남군, 진도군 의신면, 경주시, 성주군이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