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의료급여 지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당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의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을 충족하는 이재민은 6개월간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얻는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고, 의료기관을 외래로 이용할 때는 1천∼2천원, 약국을 이용할 때는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주택·상가·농지 등에서 거주했거나 상시 체류한 근로자도 이재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삼척시,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울진군, 영덕군, 해남군, 진도군 의신면, 경주시, 성주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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