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레드로버, 기심위서 상장폐지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레드로버[060300]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향후 15영업일 이내인 11월 5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이 회사의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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