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하는 노인 연금 안깎는다"…연금체계 '손질'
후생노동성 '재직노령연금' 제도 변경 추진…젊은층 장래 수급액 감소 우려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노인들의 취직을 장려하기 위해 일부 연금 체계를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전날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자가 일을 할 경우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재직노령연금'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연금과 임금을 합한 월수입이 47만엔(약 526만4천원)을 넘으면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재직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금 지불액을 줄여 연금 재정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연금을 앞당겨 수급하는 60~64세의 경우 월수입 28만엔(약 313만6천원) 이상일 때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후생노동성은 이런 제도가 고령자의 취업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판단해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대상을 연령에 상관없이 월수입 62만엔(약 694만4천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제도 개선이 일하는 고령자를 증가시켜 사회보장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연내 부처 차원의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아예 재직노령연금 제도를 없애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기업들이 종업원들에게 65세까지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주는 쪽으로 바꿔 고령자의 취업을 장려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은 아울러 개인이 노후 자산형성을 위해 가입하는 사적 연금에 대해서도 가입 가능 연령 상한을 '59세'에서 상품에 따라 '64세' 혹은 '69세'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역시 일하는 고령자를 늘리고 이들의 노후 자산 형성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와 관련해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의욕이 있는 고령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방향의 제도 수정이 고령자의 혜택을 늘리겠지만, 동시에 젊은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만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작년 재직노령연금 제도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모두 9천억엔(약 10조800만원)으로, 장래 세대가 받을 연금의 기초가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제도가 바뀌면 현역 세대가 장래 받을 급여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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