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 동거 기간 아닌 나이 기준으로 규정해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작년 60세 이상 남성 이혼은 전체 이혼의 14.7%"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황혼 이혼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노년층 복지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부부의 동거 기간이 아닌 이혼자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황혼 이혼을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10일 발간한 은퇴리포트 제42호 '통계로 본 황혼이혼의 오해와 진실'에서 "최근 언론에서 전체 이혼의 3분의 1이 황혼 이혼이라며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고령자의 이혼은 다른 연령대보다 많지 않고 이혼 비율도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황혼 이혼을 규정하는 공식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과 통계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인구동향조사와 사법연감은 동거 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을 황혼 이혼으로 보는 반면 고령자 통계는 65세 이상의 이혼을 황혼 이혼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20년 넘게 동거한 뒤 이혼한 부부를 살펴보면 40∼50대 중장년층 비중이 높고 거꾸로 은퇴기에 이혼했음에도 동거 기간이 짧아 황혼 이혼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가 황혼 이혼을 남편 연령 60세 이상인 부부의 이혼으로 규정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황혼 이혼 건수는 1만6천29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10만8천684건)의 14.7%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에 많이 언급돼온 기준으로 20년 이상 동거 부부의 이혼이 작년 3만6천327건으로 전체의 33.4%를 차지했다는 내용과는 온도 차가 있는 수치다.
남성의 1천명당 이혼 건수를 비교해도 작년 기준 60대 이상은 3.3건으로 40대 8.3건, 50대 7.0건보다 낮았다고 이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 평균 연령이 남성 56.8세, 여성 53.5세로 은퇴기로 보기에 다소 이른 나이"라며 "나이를 기준으로 황혼이혼을 정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혼이혼을 겪는 이들은 한정된 은퇴자산을 분할하며 1인 가구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빈곤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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