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피해 이주하려는 홍콩인 덕에 호주 대도시 부동산 회복
"시위 시작된 6월 이후 호주 투자이민 신청자 배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장기화하는 시위를 피해 호주로 이주하려는 홍콩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멜버른, 시드니 등 호주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 투자 이민 및 부동산 전문가들을 인용해 홍콩의 반정부 시위를 피해 이주하려는 홍콩의 투자자들 덕에 멜버른과 시드니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안) 반대 시위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호주 투자 이민 신청을 한 홍콩 시민의 수는 배 이상 늘어났다고 국제 투자 이민 전문가인 데이비드 레스퍼런스는 밝혔다.
홍콩의 자산 관련 포털인 소호의 엘리 맥기버 부회장도 "홍콩의 긴장 상황이 완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거주지를 옮기려는 홍콩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해외 투자 비자를 받으려는 홍콩 사람들이 예년보다 최소 2배가량 늘어났다고 전했다.
호주 내무부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1년간 호주의 두 종류의 투자 비자인 '서브클래스 188'과 '서브클래스 132'를 받은 홍콩 시민은 220명이었다.
맥기버 부회장은 "2018년에 2천400명의 홍콩 시민이 호주로 이주했다"면서 같은 기간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한 홍콩시민은 각각 1천600명과 1천100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멜버른과 시드니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데는 이처럼 호주 이주를 희망하는 홍콩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호주의 한 부동산 자문 회사 CEO인 마크 버트러는 '서브클래스 188' 비자를 받기 위해선 최소 80만 호주 달러(약 6억4천500만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으로부터 투자 이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55세 미만의 경우 최소 80만 호주 달러 상당의 호주 내 부동산을 매입하면 '서브클래스 188'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55세 이상의 경우라면 투자액을 다소 늘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호주에 사업체를 개설하거나 호주의 사업체를 사들이기를 원하는 기존 사업가들은 최소 250만 호주 달러(약 20억1천만원)의 자산을 보유했거나 매출액이 300만 호주 달러(약 24억1천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서브클래스 13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버트러는 전했다.
6월 9일부터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발하면서 시작된 홍콩의 시위사태는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의 법안 철회 선언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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