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시 자진신고자 감면제 실효성 우려"
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 中企친화적 제도개선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의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제도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감면받은 기업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고 있으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다른 기업이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 간 고발이 남발되면서 기업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순위 신고자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할 경우 비자발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맹점이 있다.
참석자들은 ▲ 담합 주도자에 대한 감면 배제 ▲ 1순위 신고자가 대기업이고 2순위가 중소기업일 경우 2순위자에 대해 면제 혜택 부여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