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전세보증 이달말부터 제한…전근·봉양 등은 예외
"9·13 대책 예외조항 대부분 준용"…기존 이용자 연장은 허용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새 제도 시행 이전에 공적 전세보증을 받았던 사람은 연장이 허용된다. 근무지 이전이나 부모 봉양, 자녀의 진학,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전세 공적보증 제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부터 새로운 전세보증 제도 개편안을 시행하고자 세부 시행 요건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면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줄이고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지만 선의를 피해자를 막기 위한 예외 사유도 양 기관이 정리하고 있다"고 6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세보증 제한 예외 사유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서 제시된 '1주택 세대의 추가주택 매수 예외 허용 관련 실수요 사례'가 출발점이 된다"면서 "9·13 예외 사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일부 미세조정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면서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해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을 제공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가 지난해 9·13 대책 당시 1주택 세대의 추가주택 매수 예외 허용 사례를 준용한다는 것이다.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지난해 9·13 대책에서 정부는 근무지 이전과 자녀 돌봄 및 부모봉양, 자녀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을 예외 사유로 공식 인정했다.
예외 사유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이 주택 2곳에서 실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입증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다.
근무지 이전은 부부 중 1명의 근무지가 여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불가피한 별거 상황이 발생할 때를 의미한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와 근무지 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해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미취학이나 초등생 등 자녀 돌봄을 위해 집 근처에 부모님이 거주할 주택을 구하는 것 역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했다. 이 경우 자녀의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 서류로 받는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단순 전입시키기 위한 별거 봉양 목적 역시 인정한다.
자녀가 다른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면서 장기간 거주할 주택을 구하는 경우도 예외 적용 대상이다. 장기간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역시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된다.
또 다른 일반적인 예외는 규정 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사람이다. 기본적인 주거 안정 우선 차원에서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기존에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사람에게는 연장을 허용해주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 개정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다. 이전에 전세보증을 받은 사람은 연장이 허용되는 것이다.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두 공사의 공적 보증은 받을 수 없지만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보증의 경우 은행에서 받는 최종 대출금리가 0.4~0.5%포인트 높다.
지난해 9·13 대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전세보증기관 3곳 어디서도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이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세 곳 모두에서 받을 수 있지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유리하다. 소득 1억원 초과자인 경우 좀 더 비싼 비용을 치르고 서울보증보험에서만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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