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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송 피소 지연 공시' 영진약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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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송 피소 지연 공시' 영진약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종합)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지연 공시한 영진약품[003520]에 대해 2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앞서 영진약품은 주식회사 알앤에스바이오가 자사를 상대로 약 9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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