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70.81

  • 85.96
  • 1.69%
코스닥

1,133.52

  • 50.93
  • 4.70%
1/2

'손배소송 피소 지연 공시' 영진약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배소송 피소 지연 공시' 영진약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종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손배소송 피소 지연 공시' 영진약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종합)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지연 공시한 영진약품[003520]에 대해 2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앞서 영진약품은 주식회사 알앤에스바이오가 자사를 상대로 약 9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