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미디어그룹,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키위미디어그룹[012170]은 전환사채 채권자인 이동욱씨 외 3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사 회생절차 개시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며 "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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