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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신문업계, 구독료 세금 혜택에 "정확한 기사로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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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신문업계, 구독료 세금 혜택에 "정확한 기사로 부응"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일 단행한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대상에서 정기구독 신문이 제외된 것에 대해 일본신문협회가 "언론의 책임을 다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 전역의 신문사 129곳을 회원으로 둔 일본신문협회(회장 야마구치 도시카즈 요미우리신문그룹 본사사장)는 이날 성명에서 "오늘부터 소비세율이 10%로 올랐지만 주 2차례 이상 발행하는 정기구독 신문에는 8%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지식과 교양을 널리 전파하는 공공재로서 신문의 역할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언론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성명은 또 "민주주의의 주역인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문업계가 구독료에 과세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해온 배경을 설명했다.
성명은 "최근에는 불확실하고 왜곡된 가짜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제대로 된 취재에 근거한 신문의 정확한 기사와 책임 있는 논평의 중요성은 그래서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지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정착된 유럽 각국에서는 신문, 서적, 잡지의 세율을 낮추거나 아예 과세하지 않기도 한다"면서 인터넷 구독료도 경감세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일본 정부는 5년 6개월 만에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리면서 공적 정보 전달 매체로 기능하는 신문에 대해선 주 2회 이상 발행에 정기구독하는 경우로 한정해 경감세제를 적용, 기존 세율(8%)을 유지키로 했다.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거나 인터넷으로 구독하는 경우는 경감세제 적용대상이 아니라 10%의 소비세를 독자가 물어야 한다.

한편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 일본의 주요 일간지는 이날 사고(社告) 등으로 신문협회 성명을 소개하면서 언론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각오를 독자들에게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신문에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계기로 보도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진다"고 했고, 마이니치신문은 "불확실한 정보가 순식간에 퍼지는 시대에 꼼꼼한 취재로 사실을 파헤쳐 독자 여러분께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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