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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목적외 사용 형사처벌…어린이집 차량 안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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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목적외 사용 형사처벌…어린이집 차량 안전강화
승하차 확인하지 않아 중대사고 땐 시설 폐쇄·자격정지 5년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육료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돼 어린이 승하차 확인을 하지 않아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문을 닫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해 입법 절차를 밟고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도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 못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반납 이외에는 달리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지난해 영유아가 통학 차량에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학 차량 운전자와 동승 보육교사가 승차와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시설을 폐쇄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1차 위반 때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때 운영정지 15일∼3개월 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영유아를 통학 차량에 방치하거나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지금은 차량 안전사고 때 최대 1년, 아동학대 때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만 할 수 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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