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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범죄 기승…집행유예 등 처벌수위는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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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범죄 기승…집행유예 등 처벌수위는 낮아
최근 7년간 3만9천44건 발생…가해자 9천148명 중 징역형 9.4%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불법 촬영 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2∼2018년 불법 촬영 범죄가 3만9천44건 발생했다. 이 중 3만6천952건을 검거해 검거율은 평균 94.6%였다.
이 기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2만6천955건)의 대부분인 97.4%(2만6천252건)는 불구속이었고, 구속은 2.6%(703건)에 그쳤다.
처벌 강도도 낮았다.
남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2012∼2018년 관련 혐의로 재판받은 사람은 9천148명이었다.
이 가운데 재산형(벌금형)이 4천788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집행유예 2천749명(30.1%), 자유형(징역·금고형) 862명(9.4%), 선고유예 417명(4.6%) 순이었다.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다만 전체 1심 판결에서 자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5.8%, 2014년 6.2%, 2015년 8.1%, 2016년 10.3%, 2017년 10.4%, 2018년 12.6% 등으로 미미하지만 증가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9천38명으로 전체의 98.8%, 여성(110명)은 1.2%였다.
남 의원은 "불법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것은 중대 범죄"라며 "처벌 수위가 강화된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시행에 들어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상향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현황]
┌───┬─────────────────────────────────┐
│ 구분│ 처리 인원수│
│ ├───┬───┬───┬───┬──┬──┬──┬──┬──┬──┤
│ 연도│ 합계 │자유형│ 집행 │재산형│집행│선고│무죄│형의│공소│기타│
│ │ │ │ 유예 │ │유예│유예││면제│기각││
│ │ │ │ │ │(재 │││·면│판결││
│ │ │ │ │ │산형│││ 소 │││
│ │ │ │ │ │ ) ││││││
├───┼───┼───┼───┼───┼──┼──┼──┼──┼──┼──┤
│2012년│ 239 │ 30 │ 89 │ 84 │ - │ 6 │ 2 │ - │ - │ 28 │
├───┼───┼───┼───┼───┼──┼──┼──┼──┼──┼──┤
│2013년│933(5)│54(1) │ 157 │ 633 │ - │41(1│ 7 │ - │ - │41(3│
│ │ │ │ │ ││ ) ││││ ) │
├───┼───┼───┼───┼───┼──┼──┼──┼──┼──┼──┤
│2014년│1,327(│ 82 │ 273 │853(2)│ - │80(2│ 14 │ - │ - │ 25 │
│ │ 4) │ │ │ ││ ) │││││
├───┼───┼───┼───┼───┼──┼──┼──┼──┼──┼──┤
│2015년│1,474(│ 120 │409(8)│805(2)│ - │105(│ 9 │ - │ - │26(2│
│ │ 16) │ │ │ ││ 4) ││││ ) │
├───┼───┼───┼───┼───┼──┼──┼──┼──┼──┼──┤
│2016년│1,720(│178(2)│548(7)│882(13│ - │71(3│ 15 │ 1 │ - │ 25 │
│ │ 25) │ │ │ ) ││ ) │││││
├───┼───┼───┼───┼───┼──┼──┼──┼──┼──┼──┤
│2017년│1,753(│183(2)│592(3)│839(13│ - │70(4│ 16 │1(1)│ - │52(2│
│ │ 25) │ │ │ ) ││ ) ││││ ) │
├───┼───┼───┼───┼───┼──┼──┼──┼──┼──┼──┤
│2018년│1,702(│215(4)│681(8)│692(18│2(1)│44(2│19(1│ - │ - │49(1│
│ │ 35) │ │ │ ) ││ ) │ ) │││ ) │
├───┼───┼───┼───┼───┼──┼──┼──┼──┼──┼──┤
│ 합계 │9,148(│862(9)│2,749(│4,788(│2(1)│417(│82(1│2(1)│0 │246(│
│ │110) │ │26) │48) ││16) │) │││8) │
│ ├───┼───┼───┼───┼──┼──┼──┼──┼──┼──┤
│ │100% │9.4% │30.1% │52.3% │0.0%│4.6%│0.9%│0.0%││2.7%│
├───┴───┴───┴───┴───┴──┴──┴──┴──┴──┴──┤
│1. 제1심 형사공판 사건 특별법 범죄명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관한 수치임. 2. 인원수는 남녀 전체, 괄호 │의 인
│원수는 여성만 집계출처 : 대법원 전산 자료 │
└─────────────────────────────────────┘



[불법촬영 범죄 등 구속·불구속 현황]
(단위: 명)
┌───┬──────────────┬──────────────────┐
│구 분 │구속│ 불구속 │
│ ├──┬──┬──┬──┬──┼───┬──┬──┬──┬──┬──┤
│ │소계│현행│긴급│사전│체포│ 소계 │불구│검사│판사│적부│검사│
│ ││ 범 │체포│영장││ │ 속 │기각│기각│ 심 │구속│
│ ││체포││││ │입건│││석방│취소│
├───┼──┼──┼──┼──┼──┼───┼──┼──┼──┼──┼──┤
│’12년│ 48 │ 10 │ 9 │ 15 │ 14 │1,776 │1,75│ 8 │ 9 │ 0 │ 0 │
│ ││││││ │ 9 │││││
├───┼──┼──┼──┼──┼──┼───┼──┼──┼──┼──┼──┤
│’13년│ 68 │ 18 │ 14 │ 15 │ 21 │2,764 │2,75│ 4 │ 6 │ 0 │ 0 │
│ ││││││ │ 4 │││││
├───┼──┼──┼──┼──┼──┼───┼──┼──┼──┼──┼──┤
│’14년│ 61 │ 16 │ 12 │ 12 │ 21 │2,844 │2,83│ 6 │ 6 │ 0 │ 1 │
│ ││││││ │ 1 │││││
├───┼──┼──┼──┼──┼──┼───┼──┼──┼──┼──┼──┤
│’15년│104 │ 20 │ 24 │ 29 │ 31 │3,857 │3,83│ 8 │ 15 │ 0 │ 0 │
│ ││││││ │ 4 │││││
├───┼──┼──┼──┼──┼──┼───┼──┼──┼──┼──┼──┤
│’16년│134 │ 32 │ 29 │ 26 │ 47 │4,365 │4,34│ 7 │ 11 │ 1 │ 0 │
│ ││││││ │ 6 │││││
├───┼──┼──┼──┼──┼──┼───┼──┼──┼──┼──┼──┤
│’17년│119 │ 18 │ 22 │ 41 │ 38 │5,318 │5,28│ 7 │ 22 │ 1 │ 0 │
│ ││││││ │ 8 │││││
├───┼──┼──┼──┼──┼──┼───┼──┼──┼──┼──┼──┤
│’18년│169 │ 31 │ 27 │ 56 │ 55 │5,328 │5,27│ 16 │ 35 │ 2 │ 0 │
│ ││││││ │ 5 │││││
├───┼──┼──┼──┼──┼──┼───┼──┼──┼──┼──┼──┤
│계│703 │145 │137 │194 │227 │26,252│26,0│56 │104 │4 │1 │
│ ││││││ │87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 범
│죄출처 : 경찰청 │
└─────────────────────────────────────┘


[불법촬영 범죄 등 발생 현황 및 검거율]
┌────┬────┬───┬───┬───┬───┬───┬───┬───┐
│ 구 분 │ ’12년 │’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 계 │
├────┼────┼───┼───┼───┼───┼───┼───┼───┤
│발생(건)│ 2,400 │4,823 │6,623 │7,623 │5,185 │6,465 │5,925 │39,044│
├────┼────┼───┼───┼───┼───┼───┼───┼───┤
│검거(건)│ 2,042 │4,380 │6,361 │7,432 │4,904 │6,220 │5,613 │36,952│
├────┼────┼───┼───┼───┼───┼───┼───┼───┤
│검거율(%│ 85.1 │ 90.8 │ 96.0 │ 97.5 │ 94.6 │ 96.2 │ 94.7 │94.6% │
│ )││ │ │ │ │ │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한│
│범죄출처 : 경찰청 │
└─────────────────────────────────────┘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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