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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누적' 에어인천에 사업개선 명령…"3년후 면허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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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누적' 에어인천에 사업개선 명령…"3년후 면허취소 검토"
국토부 이달초 공문 '통보'…"자본잠식률 400% 육박해 부실 우려"
에어인천 "활로 개척 모색"…국토부 "반기마다 재무상황 점검·관리"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내 유일의 화물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이 적자 누적 등 부실한 재무 상태로 정부로부터 사업개선 명령을 받았다.
앞으로 3년간 현재 경영상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항공운송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몰린다.
에어인천은 "활로를 개척하겠다"고 팔을 걷었지만, 항공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기를 제때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박용광 에어인천 대표 앞으로 "귀사의 재무상태를 검토한 결과 완전자본잠식이 장기간 지속 중"이라며'사업개선(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어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에도 50% 이상의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 안전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017년 항공사 부실로 국민 안전·편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항공운송사업법령을 개정, '재무구조 개선명령' 제도를 신설했다.

이어 작년 10월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기준을 강화하면서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지속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에어인천은 2012년 5월 자본금 50억원, B737 항공기 1대로 화물운송면허를 취득, 화물전용 항공사를 표방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이듬해 3월 인천∼사할린에 처음 취항했고 그해 11월 2호기(B737)를 도입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이후 중국·일본·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노선을 확대하고 작년 4월에도 3호기(B767)를 도입하는 등 사세를 키웠다.
에어인천 운송실적은 2013년 3천t에서 지난해 1만8천t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4% 증가했고 매출은 2013∼2017년 연 100억∼2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300억원에 근접하는 등 성장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사업 시작 이후 줄곧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고민이 깊었다.
여기에 계속되는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악재가 겹치며 에어인천의 항공화물 사업도 타격을 받았다.
이런 위기 속에 에어인천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올해 3월 B737 화물기를 처분하고 7월에는 B767 화물기까지 처분했다. 현재 B737 1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실정이다.
재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에어인천의 자산은 89억원으로 영세한 수준이며 부채 규모는 324억원이다.


특히 자본잠식률 수준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이번 국토부 재무구조 개선 명령의 직접적인 근거가 됐다.
자본잠식률은 2014년 117%에서 2015년 125%, 2016년 193%로 악화했고, 재무구조 개선 명령 제도가 신설된 2017년에는 189%, 지난해 374%로 크게 악화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395%까지 치솟았다.
국토부는 완전자본잠식이 2년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어 에어인천이 재무구조 개선 명령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에어인천은 국토부에 그동안 중국 운수권 취득 실패와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 투자확보 난항 등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 투자처 확보 노력, 경영권 매각, 중형기 도입 등 활로 개척을 모색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 명령 후속조치로 반기마다 에어인천의 재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2022년 8월께 다시 재무 상황을 점검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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