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협회,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반대…"운영비 인정해야"(종합)
금융위에 의견서 제출…'이익 공유제' 명문화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보험대리점(GA)업계가 금융위원회의 모집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험회사, 비대면채널(TM·홈쇼핑) 보험대리점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GA 특성을 반영해 필수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요지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9일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계의 과다한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가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보장성 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1천200%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최대 1천7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1천200%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체결·유지,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규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개인인 보험 설계사와 법인인 보험대리점을 동일한 모집종사자로 취급해 수수료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수수료 1천200% 외에도 전속 조직 운영 경비를 쓰고 별도의 신입 설계사 모집 활동 지원비도 집행할 수 있지만, GA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안에 소속 설계사 수수료 외에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전산 설비, 법률비용 등 추가 경비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이를 인정해달라는 얘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GA 소속 설계사의 1차년도 모집 수수료는 보험사 전속 설계사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협회 측은 추정했다.
협회 측은 또 개정안이 TM·홈쇼핑 보험대리점에는 음성녹음·보관 등 일부 운영 비용을 인정한 것을 두고 "동일한 법적 지위인 보험대리점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이 '보험사는 GA가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이익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익공유제 내용을 삭제한 것과 관련, 이를 원상복구해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수당(시책)에 편승해 과도한 모집으로 불완전판매를 유발해왔다는 지적과 관련해 "근본 원인은 보험사들이 시장점유율 경쟁으로 무분별하게 시책을 전개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비자를 위해선 보험사들이 먼저 좋은 상품을 제시해줘야 하고 GA쪽 운영비도 고려돼야 한다"며 "다 같이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보완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협회 관계자는 "개편안 반대 서명운동에 7만7천여명이 서명했다"며 "규제개혁위원회와 국회 등에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해 건의 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