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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씨엔플러스, 기심위서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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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씨엔플러스, 기심위서 상장폐지 결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씨엔플러스[115530]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향후 15영업일 이내인 10월 16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이 회사의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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